[한 줄 요약]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투자는 국제 투자 분쟁(ISDS) 체제 하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임시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2,641억 원 규모의 판결을 뒤집으려던 중국 투자자의 취소 신청을 전면 기각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국 투자자 펑전 민(Fengzhen Min)의 취소 신청을 모두 물리쳤으며, 해당 투자자에게 소송 비용 약 15억 1천만 원과 이자를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중국 투자자가 한국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및 베이징 오피스 빌딩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투자자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했으나,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매각되자 이를 한-중 투자 협정 위반이라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해당 투자가 대출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ISDS 시스템을 통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최종 승리에 대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법을 위반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