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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 요금 신고 5년간 6,000건 상회... 실제 처분은 3% 불과

[한줄요약]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제기한 택시 요금 과다 청구 신고가 5년간 6,000건을 돌파했으나, 실제 행정 처분율은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제기한 택시 요금 과다 청구 관련 신고 건수가 총 6,4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oul Taxi Night Scen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인명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신고 건수 중 행정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단 204건, 즉 약 3.1%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28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176건은 단순 경고 조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전체 신고 사례의 67%에 달하는 4,368건은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취하하면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외국인에게 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보상 신청 절차가 복지나 인지도가 낮고, 특히 단기 방문객들에게는 신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 의원은 신고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택시 운전사들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