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다음 달부터 유아 대상 사교육 기관의 입학 레벨 테스트 및 성적 기반 평가가 전면 금지됩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기준, 정부는 과도한 유아 사교육 열풍을 억제하기 위해 학원의 입학 테스트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교육부는 화요일,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지필, 구술, 실기 및 면접 평가가 금지되며, 시험 점수를 활용하여 특정 능력을 등급화하는 방식의 평가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동이 이미 등록한 이후 부모의 사전 동연을 거쳐 관찰이나 면접을 통해 진행하는 진단 평가는 가능합니다.
정부는 규정 위반 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