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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반자동 소총 및 대용량 탄창 금지법, '위헌' 판결...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위반

[한줄 요약] 미국 제3연방항항소법원이 뉴저지주의 반자동 소총 및 대용량 탄창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며 총기 규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 7월 20일자 기사 기준,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뉴저지주가 시행 중인 '공격용 총기(assault firearms)' 및 '대용량 탄창(LCMs)'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2조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Legal Authority and Constitutional Symbolis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아리아나 프리먼 판사가 작성한 이번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뉴저지주의 반자동 소총 금지 범위를 기존의 특정 모델을 넘어 '모든 반자동 소총 클래스'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10발을 초과하는 탄창에 대한 제한 역시 위헌이라고 명시하며 기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Heller' 및 'Bruen' 판례를 근거로 판단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핵심은 해당 무기들이 자위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in common use)' 범주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수천만 정의 현대식 스포츠용 소금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위험하고 특이한 무기'로 분류하여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뉴저지주 측은 과거 화약 저장 제한이나 보위 나이프(Bowie knives) 규제 등을 역사적 근거로 제시하며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현대의 총기 규제와 역사적 맥락이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합법적인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전면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역사적 전통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팽팽합니다. 일부 판사들은 주 정부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무기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이 현대적 관점을 지나치게 배제하고 역사적 해석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