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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변화와 전망

[한 줄 요약]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면서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및 단속이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20일자 기사 기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24일부터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Regulation of Liquid E-cigarettes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합성 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에 포함되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제품 포장과 광고에는 건강 경고 그림 및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금연구역 내에서의 사용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법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흡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어 기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한 온라인 판매나 무인 점포를 통해 청소년들이 담배를 처음 접하는 주요 경로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변화된 양상이 뚜렷합니다.

다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니코틴 제품이나 니코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새로운 물질을 활용한 제품이 등장할 가능성 등 또 다른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