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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전 여사 항소심, 징역 5년으로 감형... 일부 혐의 무죄 판결

[한줄 요약] 김건희 전 여사의 뇌물 수src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7년형을 5년형으로 감형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Justice in South Korea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요일, 직권남용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형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특검 민중기 팀이 제기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김 전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번 일부 무죄 판결을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 측 또한 판결 내용을 검금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와 조선시대 회화 복제품, 디올 백, 그리고 이우환 화백의 작품 수수 혐의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품 시계와 회화 복제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우환 화백의 작품 등 수수한 물품의 몰수와 함께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가 정책 및 인사 임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전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는 수증자들의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귀중품을 수수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