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타인 명의 계정을 도용해 불법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년 대비 11배나 급증했습니다.
2026년 7월 6일자 기사 기준,
최근 국내 배달 시장에서 타인의 계정을 빌려 불법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전년 대비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타인 명의의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총 734명에 달합니다. 이는 2025년 전체 적발 인원인 67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11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22%)과 우즈베키스탄(1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D-2) 비자 소지자가 56%로 과반을 차지했고, 재외동포(F-4) 20%, 구직(D-10) 비자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적발 과정에서 외국인 68명은 강제 퇴거 조치되었으며, 643명에게는 총 16억 2천만 원 규모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배달 앱 계정을 제공한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16곳도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를 근절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 라이더 앱 내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과 지역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외국인 라이더뿐만 아니라 계정을 제공하는 브로커까지 철저히 단속하여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겠다'며 관련 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